[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차산업협동조합 “1심 판결 우려… 부품업체 미칠 영향 도외시”

입력 2017-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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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일부 승소로 판결난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합은 31일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재무구조, 대내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려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산업의 문제점과 국가경제 상황에서의 큰 틀이 아닌, 법원이 만든 법리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도외시한 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 지우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동차 산업이 최저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하는 데 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판결로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간 심각한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상급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양측이 협력적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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