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1000만 원을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계열사별 소각 규모는 △흥국생명 148억 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 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 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 원(5122건)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1만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또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