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본회의 밤10시 정회

입력 2017-08-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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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알바생도 최저임금 지급’ 등 법안 27건 처리

지난해 정부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이자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으로, 자정 전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밤 10시10분께 “정부 결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여야가 공무원 연금 추계 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부동산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등을 놓고 부딪히면서 결산안 심의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추계 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결산안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전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올해도 준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여야는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래 2011년을 제외하곤 매해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겼다.

한편 국회는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법안 27건을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대북 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등도 의결했다.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이번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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