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9-01 09:59 수정 2017-09-0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총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4억 원, 2012년 127억 원, 2013년 168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98억 원 등 합계 66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해 이를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황씨는 D사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342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시설자금 등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라며 "업체가 부실화 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직접적 차질이 생기는 등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 '돌싱글즈6' 최종 세커플 탄생, '이별 커플' 창현과 지안…결별 이유는?
  •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스캔들' 며칠째 떠들썩…BBC도 주목한 韓 연예계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58,000
    • -0.68%
    • 이더리움
    • 4,967,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3.47%
    • 리플
    • 2,138
    • +4.8%
    • 솔라나
    • 331,100
    • -2.76%
    • 에이다
    • 1,455
    • +3.26%
    • 이오스
    • 1,129
    • -1.57%
    • 트론
    • 283
    • +0.71%
    • 스텔라루멘
    • 683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2.82%
    • 체인링크
    • 24,960
    • -2.61%
    • 샌드박스
    • 918
    • +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