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개헌 핵심은 분권, 충분조건 형성돼”

입력 2017-09-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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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21대 국회 시행 전제로 이번 정기회에서 개정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민헌법 시대를 열겠다”며 재차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중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개헌처럼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4.19 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헌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4%, 전문가의 88.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압도적 찬성여론은 개헌 추진의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의지를 누차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또 “국회 본령은 민생입법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1445건만 처리됐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2년 협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면서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면서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당장 시행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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