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조선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08-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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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일모직과 LG패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18일 소회의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한조선(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제일모직(주) 및 (주)LG패션은 시정명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주)한서플랜트에게 시멘트운반선 3척과 다목적운반선 4척에 대한 '선박 거주구'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결정시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단가를 낮게 결정했다.

또한 다목적운반선 4척의 선박거주구 중 1척만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척은 수급사업자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3억1254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265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모직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수급사업자인 원전교역(주)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6년 시즌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교부 했으며, (주)LG패션도 같은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동의어패럴(주)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퍼 등 의류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교부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했고, 제일모직과 LG패션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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