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현재 국내‧외의 해사분쟁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쟁 발생 시 영국의 LCIA 등 해외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부의 유출과 외국의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중재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재산업 육성과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의 주체를 현행 법무부장관에서 지자체별 시‧도지사로 확대해 지역특성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의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BIMAC)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면서 “국제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이 부산 해양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