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입력 2017-09-04 09:01 수정 2017-09-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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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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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해 여성 고위 공직자수를 늘리겠다는 공약과 서울대 남성 법관 중심의 재판관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 풀에서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특히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 기수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다. 기수가 대폭 낮아지면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에도 첫 여성 대법원장이 지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했던 사정은 있다.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13~15기 여성 법조인은 7명에 불과하다. 13기 중에서 눈에 띄었던 강금실 변호사는 이미 첫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정치권에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제외하면 여성은 5명뿐이다. 여성 대법원장을 지명하려면 김 후보자보다 기수가 더 낮아지는 파격 인사를 단행해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변호사만한 사람이 없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여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버텨주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낙마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국정플랜 보고서에서는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등이 낙마 사례로 언급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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