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방부가 제출한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며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도 곧 임시배치를 위해 기지로 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했던 전자파에 대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전자파 측정값은 기지 내부(레이더 100m 지점)의 경우 최대값이 0.046W/㎡로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10W/㎡)의 20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기지외부 전자파값 역시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김천 월명리·노곡리·혁신도시 등 3개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최소 0.001024W/㎡에서 최대 0.003845W/㎡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대구청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를 고려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측정 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측정 결과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오수 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 관리, 유류 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기름 유출 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협의 의견도 통보했다.
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도 곧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발사대의 반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결정이 나오면 이들을 반입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