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간 소송전...법원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입력 2017-09-04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리사회와 변호사 단체들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 단체가 이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외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다툼은 국가 장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0,000
    • -1.88%
    • 이더리움
    • 4,600,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21%
    • 리플
    • 1,916
    • -7.04%
    • 솔라나
    • 344,000
    • -3.1%
    • 에이다
    • 1,363
    • -8.34%
    • 이오스
    • 1,131
    • +5.5%
    • 트론
    • 284
    • -3.73%
    • 스텔라루멘
    • 725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4.37%
    • 체인링크
    • 23,510
    • -3.57%
    • 샌드박스
    • 787
    • +3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