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본안 소송 승자는?

입력 2017-09-04 20:57 수정 2017-09-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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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퀄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정위가 소송전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했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 미국 본사와 계열사 2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심리 중이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이날 퀄컴 등이 "시정명령을 중지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결정으로 시정명령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판단 이유는 행정소송법에서 효력정지 신청 요건으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하면 양측은 △퀄컴이 실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정당했는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퀄컴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다. 공정위 처분의 주요 근거인 탓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칩셋 제조사를 배제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 FRAND 원칙이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퀄컴 측은 "업계 관행으로 칩셋 제조사의 사업을 방해한 적 없다"고 맞선다. 효력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시정명령 자체는 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종국적으로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단계에서 퀄컴이 자료접근권과 교차 신문권(직접 이해관계자를 신문할 권리) 등 방어권을 보장받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밖에 공정위가 지나친 처분을 하지 않았는지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산출한 과징금 1조300억 원은 사상 최대 규모다. 퀄컴은 "공정위가 퀄컴의 한국 매출을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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