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탄두株 동반 급등

입력 2017-09-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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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하자 관련 종목이 급등세다.

5일 오전 9시 34분 현재 한일단조는 전날보다 25.10% 오른 4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증권업계는 한일단조가 국내 탄약 분야 주요 방산업체라며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은 정부 요청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군용 포탄에 특수전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츠로테크가 전날보다 3.78% 오른 5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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