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단체가 5일 연쇄 회동을 갖는다. 김 장관은 경제단체와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 자리에서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재계에 전달하고, 경제단체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는 데 이어 3시 50분부터 4시 15분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을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4시 40분부터 5시까지는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과 만나 면담할 계획이다.
당초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대한상의에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련 일정이 급히 생기면서 첫 만남은 불발됐다.
무산 이후 재추진된 이번 만남에서 김 장관과 경제단체는 주로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8조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 따로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예규 형태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제단체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수당을 지급해야 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다만 김 장관은 최근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 수당을 100% 가산해야 한다고 본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해 노동자 측에 힘을 싣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제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양극화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