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탑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부당반품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9000만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야간 상품 진열에 동원한 후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 수는 4591명 규모다.
이 뿐만 아니다.
금사점 등 31개 매장이 9종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가격보다 낮게 재매입하거나 반품상품 중 일부상품을 무상 제공받는 재매입 꼼수를 부렸다.
영도점 등 4개 매장도 지난해 2분기 동안 판매 부진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하면서 대체상품으로 교환받았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형태다. 매입이 완료될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는 등 원칙적으로 ‘반품’ 금지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직매입 상품의 반품도 금지”라고 설명했다.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지역 유통시장 등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