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 원대 담합' 건설사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7-09-0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조 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0개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10개사다.

삼부토건 외 SK건설 등 9개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다투기로 했다. 삼부토건 측은 다음 기일 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다. 혐의를 인정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1일 결심공판을 열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SK건설 등 10개사는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20,000
    • +0.91%
    • 이더리움
    • 3,541,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66,300
    • -1.81%
    • 리플
    • 777
    • +0.13%
    • 솔라나
    • 206,900
    • -0.62%
    • 에이다
    • 525
    • -3.49%
    • 이오스
    • 714
    • -0.42%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00
    • -1.72%
    • 체인링크
    • 16,690
    • -0.95%
    • 샌드박스
    • 389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