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 10개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10개사다.
삼부토건 외 SK건설 등 9개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다투기로 했다. 삼부토건 측은 다음 기일 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다. 혐의를 인정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1일 결심공판을 열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SK건설 등 10개사는 2005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SK건설 등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