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공범'으로 엮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64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피고인 신문 조서와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냈다. 이 부회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던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증인신문 조서도 함께 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문건 작성자인 당시 이모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 조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본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사자들 재판에서는 진술은 했으나 일부 허위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판 녹취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 승계권 현안 등을 인식한 점 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 승계가 삼성 최대 현안이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증언 녹취록은 증거로 동의했다.
이 부회장 등이 증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자신의 형사 책임 등을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