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꼰지잼잼 인터넷쇼핑몰)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5년 1월 1일~올해 7월 3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는 56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불만 증가세다.
소비자불만 2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도 91건(42.7%)에 달했다. 또 ‘환급지연’의 경우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였다.
현행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물품의 공급을 위한 필요조치를 해야한다. 물품공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문제제기다.
김현윤 서울지원 섬유식품팀장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