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고위 간부에게 수년에 걸쳐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무주경찰서는 무주 농협의 여직원 A 씨 등 3명이 “간부 B 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B 씨가 ‘충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직원들에게 신체접촉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여직원들에게 “충전해줘”, “커피 가지고 충전하러 와”라고 메신저를 보내며 자신을 껴안도록 시켰다.
이날 매일경제가 공개한 메신저 화면에서 B 씨는 “커피 and 충전 please”, “오라버니 배터리 방전됐다”라며 ‘충전’, 즉 신체접촉을 강요했고 이에 피해 여직원이 “안 된다”라며 거부했음에도 “가끔 충전 한번씩 해줘. 여자로 안느낄게”, “안 그러면 막 뽀뽀한다”, “애인생기면 충전기 파쇄 할게”라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피해 여직원들은 또 B 씨의 사적인 술자리에도 여러 차례 불려갔으며 B 씨는 “허리가 아프니 마사지를 해달라”라며 여직원들의 집에 찾아가려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피해 여직원 중 1명은 B 씨로부터 이 같은 성희롱을 무려 4년 동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는 피해 여직원들의 고발로 농협 자체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여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무 일 없고 분위기 좋다고 답변하라”, “어느 누구한테도 비밀 엄수 할 것. 책임 반드시 따름”이라며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무주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B 씨를 불러 성추행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