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17-09-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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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1만4379명 응답 완료…목표 71.9% 달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이윤석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이윤석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멈춰 달라’며 제출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6일 김병기 노조위원장, 남건호 노조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에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1일 낸 가처분신청을 6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은 모두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무총리와 행정기관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론화위에는 민법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ㆍ재개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 확정되지도 않았고, 정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민사 가처분 절차 외에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달 14일 소송 첫 변론과 판결 때까지 공론화위 구성의 효력을 미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각하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는 각하와는 무관하게 소송의 주체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8차 정례회의 후 2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1차 여론조사 응답자는 5일 밤 9시 기준 1만4379명으로, 목표 대비 71.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현재 진행대로라면 10일경 1차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집중 숙의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해당 지역주민 참여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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