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적용, 19→18세 미만으로…최대 징역형 15→20년”

입력 2017-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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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학생들에 위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또래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청소년 잔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하루속히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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