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대출받은 은행원, 업무상 배임 아냐"

입력 2017-09-07 0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 몰래 대출받은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은행원에 대해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 담당 직원 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 씨가 대출금을 관리하거나 예금주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은행 업무"라고 밝혔다. 또 "정 씨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14년 5월~2015년 5월 고객 9명 몰래 대출계좌를 만들고 38차례에 걸쳐 5억1676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이 돈을 대부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정 씨에게 업무상 횡령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SC은행 직원인 정 씨는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전달하는 한편 그 통장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5: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80,000
    • +2.55%
    • 이더리움
    • 3,101,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1.17%
    • 리플
    • 2,144
    • +2.05%
    • 솔라나
    • 128,900
    • -0.23%
    • 에이다
    • 403
    • +0.75%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3.61%
    • 체인링크
    • 13,070
    • -0.23%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