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서비스 제공…다양한 사례 '한 눈에'

입력 2017-09-0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알기 쉬운 설명과 유권해석, 판례를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 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사이트(http://1398.acrc.go.kr/case/ISGAcase)로 직접 접속하거나 다음과 네이트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등▲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 등의 코너로 분류된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000 원을 변호사가 몰래 대신 냈다가 11만2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제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30,000
    • +0%
    • 이더리움
    • 3,524,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1.95%
    • 리플
    • 808
    • +4.12%
    • 솔라나
    • 206,900
    • -0.19%
    • 에이다
    • 526
    • -1.31%
    • 이오스
    • 709
    • -0.56%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00
    • -2.23%
    • 체인링크
    • 16,550
    • -0.78%
    • 샌드박스
    • 386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