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19대 국회서도 무산… 이번엔 개정될까

입력 2017-09-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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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성난 여론에 개정안 발의 잇따라

(출처=CCTV 영상 캡처)
(출처=CCTV 영상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잇단 청소년 잔혹 범행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엔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선 여야 없이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과 형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소년범죄근절 3종세트’ 법안을 냈다.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또 소년이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현행과 달리 형량 완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르면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소년법 등의 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몇몇 개정안이 나왔지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은)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소년을 개선·감화시킴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교도소 수용과 같은 형사처벌은 수용 기간의 범죄 성향 학습 등으로 인해 오히려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적응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었다.

다만 이번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난 여론을 타고 여야 없이 법 개정 의사를 밝힌 상태인 만큼, 개정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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