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법 위반 철퇴...셀트리온에겐 호재?

입력 2017-09-07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보유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하고 2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 지난 8월말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다.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율 50% 이상)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법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1년 유예기간을 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셀트리온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해왔다. 그러나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전환 청구(약 420만주)가 되면서 자회사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해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한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지분율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사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셀트리온 지분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38,000
    • -1.24%
    • 이더리움
    • 4,746,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4.06%
    • 리플
    • 2,052
    • +2.5%
    • 솔라나
    • 355,300
    • +0.79%
    • 에이다
    • 1,460
    • +7.2%
    • 이오스
    • 1,068
    • +5.43%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01
    • +54.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4.51%
    • 체인링크
    • 24,270
    • +13.62%
    • 샌드박스
    • 586
    • +16.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