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사전허용-사후규제' 전환키로

입력 2017-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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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시도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도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간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해왔지만, 이를 확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산업ㆍ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ㆍ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산업ㆍ신기술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한다.

특히,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됐다.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ㆍ임시허가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규제를 탄력적용(면제ㆍ유예ㆍ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ㆍ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산업ㆍ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ㆍ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올해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ㆍ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해결할 방침이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복지 △주거ㆍ건설 △도로ㆍ교통 △교육ㆍ보육 △문화ㆍ체육 관련 5대 분야를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ㆍ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ㆍ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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