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댓글 공작’에 나섰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들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향후 댓글 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출신이다. 그는 이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앞서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노 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지회 회원들은 퇴직 회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에서 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으며 ‘댓글 공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8일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