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위 공무원, 최근 5년간 미납한 징계부가금 약 90억원

입력 2017-09-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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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568만원(86.0%)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는 충북도가 40억2142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16억7324만원(15건), 부산 9억1891만원(5건), 서울 5억557만원(15건), 충남 2억5924만원(8건), 인천 1억8372만원(3건) 등 순이다.

징계부가금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 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9월 26억2천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여태껏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은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의 비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징계부가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징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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