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신용불량자 내연남 때문에 남편 몸에 니코틴을”

입력 2017-09-08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KBS 뉴스)
(출처= KBS 뉴스)

부인이 내연남과 짜고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서 50대 남성 오 씨가 자택에서 잠이 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이자 니코틴을 주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니코틴 살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7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오 씨의 부인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살해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남편의 재산을 노린 송 씨가 황 씨와 짜고 오 씨를 살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황 씨는 도박에 빠져 신용불량자였으며 송 씨는 오 씨의 사망 직후 한 달 안에 아파트 등을 처분하고 보험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검결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됐고 제3자에 의한 타살이 배제된 점, 송 씨가 남편의 사망을 인지한 후 112나 119가 아닌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해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하고 부검을 거부한 점, 황 씨가 ‘니코틴 치사량’과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무려 1시간에 걸쳐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한 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후회나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반인륜 범죄로 참작 여지없이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87,000
    • +0.36%
    • 이더리움
    • 3,16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1.8%
    • 리플
    • 2,029
    • -0.25%
    • 솔라나
    • 129,800
    • +1.72%
    • 에이다
    • 375
    • +2.46%
    • 트론
    • 545
    • +1.3%
    • 스텔라루멘
    • 220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1.1%
    • 체인링크
    • 14,660
    • +3.24%
    • 샌드박스
    • 110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