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와 소송'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재판부 "문헌대로 인정해야"

입력 2017-09-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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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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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와 소송 중인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촬영 중 사전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심 역시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한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하기 어렵다는 것.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수성 감독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빼 주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노출 장면을 갑자기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 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했다손 치더라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2014년 2월 영화 '전망좋은 집'에서 주연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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