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기자 1심서 무죄…“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어”

입력 2017-09-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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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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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오지 않고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성신여대가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고 보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는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처리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며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황 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경원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황 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정현 판사는 또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며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면서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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