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권 일대 아스콘·레미콘 조합 입찰 짬짜미 '74억 처벌'

입력 2017-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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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아스콘 및 레미콘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대전·세종·충남지역 도로포장 등 건설 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레미콘조합들이 입찰 짬짜미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관수 아스콘 입찰 담합을 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54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을 저지른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서는 총 18억76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아스콘 입찰담합 업체들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2014년 입찰에서는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합의했다. 2015년 입찰에서는 43%, 32%, 25%로 담합했다.

공정위 측은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고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은 담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아스콘조합의 경우는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 동의 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입찰에서도 3개 레미콘조합이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해왔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 시기와 다를 바 없는 낙찰률(99.9% 이상)이 유지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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