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 '애견보험' 주목

입력 2008-0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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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의 등록 의무화, 인식표 부착, 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발생, 애견에 의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 애견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애견보험의 판매가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애견보험은 지난달 3일 현대해상이 '하이펫 애견건강보험' 상품을 출시, 애견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다른 보험사들도 애견보험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펫 애견건강보험은 애완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보험가입은 가정에서 기르는 만 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견종에 따라 월 2만에서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보험은 국내 최대 애완동물포털인 펫츠닷컴에서 온라인 홍보·마켓팅을 담당한다.

펫츠닷컴 애견보험 사이트를 방문하면 나이·견종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펫츠닷컴 회원이 애견보험 가입시 단체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펫츠닷컴 관계자는 "현대해상 하이펫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일한 애견관련 보험상품"이라며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견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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