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입력 2017-09-11 10:14 수정 2017-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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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용기가 그릇, 햇반이 뚜껑 역할…오뚜기·동원F&B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가정간편식(HMR) 시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를 상대로 ‘햇반컵반’ 패키징(포장) 기술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 ‘햇반컵반’ 복합포장 용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최근 오뚜기(7월 13일)와 동원에프앤비(7월 25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는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청구 금액은 각 사당 1억 원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말 간편식 패키징 R&D 설명회 자리에서 “햇반컵반 패키징 포장 기술을 치열한 고민 끝에 개발했는데 경쟁사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법적 싸움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패키징 기술이 제품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 원천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패키징 기술 베끼기를) 쉽게 용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4월 첫 출시된 햇반 컵반은 종이컵 모양 용기에 즉석밥인 햇반을 결합해 포장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햇반이 뚜껑 역할을 하고 원통형 컵 용기가 그릇 역할을 해 별도의 뚜껑이나 종이 포장이 필요 없는 방식이다.

이 패키징 기술은 기존 사각형 종이 상자 방식이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포장이 2중, 3중이어서 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했다. 특히 컵라면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용기와 차별화하기 위해 CJ제일제당은 햇반 크기에 맞는 독자적인 컵 용기를 개발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에 적용된 즉석식품 복합포장 용기 기술로 지난 2015년 4월 실용신안을 출원했고 2년 만인 올해 취득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출시 당시부터 올 초까지 총 50억원을 설비투자에 투입했다. 실용신안 취득으로 CJ제일제당은 “유사한 포장 기술을 쓴 ‘미투(me too) 제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뚜기는 CJ제일제당의 햇반컵반 패키징 기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김치참치덮밥, 제육덮밥 등 ‘맛있는 오뚜기 컵밥’ 6종을 출시한 데 이어 라인업을 확대, 현재 모두 13종의 컵밥을 선보이고 있다. 동원F&B 역시 닭갈비덮밥, 장터국밥 등 양반컵밥 4종을 출시했다.

오뚜기 측은 “포장 용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형태를 따라한 것은 아니다”며 “조리법에 따라 즉석밥을 뚜껑으로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컵용기와 즉석밥을 합쳐 구성하는 것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동원F&B 역시 “편의점 CU(씨유)도 PB상품으로 이런 표장용기를 내놓을 만큼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품 형태”라고 말했다.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0년 77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조 3000억 원으로 성장한 HMR 시장은 올해 3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컵밥과 세트밥 등을 포함한 복합밥의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0억 원 규모로 매년 커지고 있어 올해 1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합밥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약 60%대, 오뚜기가 약 16~17%대, 할인점 및 편의점의 유통 PB제품이 약 1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햇반 컵반’은 출시 2년 만에 약 4600만 개가 넘는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며 급성장했다. 한달 평균 약 180만 개 꼴로 팔리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5000만 개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햇반 컵반으로만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식품업계가 ‘미투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포장용기 관련 법적 다툼은 2005년 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바나나맛우유와 용기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 온 결과 일반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용기가 빙그레 상품임을 연상케하는 충분한 표시가 된다”며 “따라서 해태유업이 단지모양의 용기를 사용,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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