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차에 ‘7개월 아들’ 둔 퀵서비스 기사 사망…“운전 연습하려고 차 끌고 나왔다니”

입력 2017-09-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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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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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고생이 운전하던 차가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20대 퀵서비스 기사가 사망했다.

10일 오전 2시 25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여고 3학년생 A 양이 몰던 경승용차가 20대 퀵서비스 기사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특히 B 씨는 아내와 돌도 지나지 않은 7개월짜리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이날도 퀵 서비스 배달을 마치고 새벽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면허가 없는 A 양은 이날 자정께 부모님 모래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와 친구들을 태우고 시내 등을 돌아다니며 놀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의 차에는 A 양과 친구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

A 양은 당시 “운전 연습을 하려고 차를 끌고 나왔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와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양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B 씨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글쓴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와전되고 있다”라면서 “들은 바로는 A 양이 당시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는 차를 우선 보낸 뒤 오토바이는 멀리서 오길래 안심하고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또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과속하면서 자동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고 한다”라며 “당시 상황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목 없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알려야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양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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