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농부의 정성을 선물하자

입력 2017-09-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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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NH농협금융 준법지원부 팀장

“선물을 해도 될까?” “선물은 무엇으로 할까?” 추석을 앞둔 많은 독자의 고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은 무조건 5만 원 이하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상대방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대방이 공직자 등이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할 수 있다. 물론,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줘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5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승인·심사,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에게는 5만 원 이하 선물제공도 금지된다.

선물의 종류는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과 유가증권을 말한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선물을 주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합산금액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명절선물이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농축산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보다 각각 25.8% 감소했으며,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보다 각각 24.4%, 31%나 축소됐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추석 선물과 관련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추석 선물로 농축산물 이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물로 포장된 뇌물’ 즉, 대가성 있는 선물이지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농축산물만큼 정성이 가득한 선물은 없다. 필자 고향의 특산품인 의성 마늘만 하더라도 11월에 심어 다음 해 6월까지 8개월간 정성을 쏟아야 한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 대표적 농산물인 쌀도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8월 8일이 ‘쌀의 날’이다. 올해 수확한 농산물은 최악의 가뭄을 이겨냈기에 그 정성이 더욱 각별하다. 다가올 추석, 농부들의 정성을 선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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