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5억원→10억원 상향 검토

입력 2017-09-12 11:44 수정 2017-09-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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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기술유용(일명 탈취·가로채기)’ 적발에 따른 정액과징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탈취를 적발해도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만큼, 2배 인상된 정액과징금으로 엄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술유용과 관련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검토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유용 행위는 적발해도 처벌 근거인 부당이익 산정이 어려웠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과징금 부과 때 법위반 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정액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현행 관련 하도급대금에서 법위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당시 정액과징금을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술유용 행위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처벌하자는 당정 간 논의가 궤를 함께하는 분위기다.

아직 내부적인 검토단계이나 10억원으로 인상될 공산이 크다. 이는 유통분야 갑질 근절 대책 방안의 ‘정액과징금 상한액 2배 인상’과도 형평성을 맞춘 규모다.

기술탈취과 관련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이 인상될 경우 ‘기술자료 유출’만으로도 최소 5억원이 처벌될 수 있다. 기술탈취는 10억원으로 법위반 억지력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기술탈취 정액과징금 상한은 10월 중 마련될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과 관련한 정액 과징금 최고액수를 5억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관계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법 위반 억지력을 위해서는 정액 과징금 상향을 하도급법 개정 논의를 통해 추진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용,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기술유용 외 전속거래 구속 금지, 납품단가 공정화 그리고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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