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장남 동관 씨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899억 원 중 89억 6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김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화는 2005년 기준 출자한도가 2759억원 인데 비해 출자총액은 1조 원 상당이어서 이미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라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한화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화그룹은 2005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한화S&C 지분 40만주(지분율 66.67%)를 동관 씨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이 가족인 동관씨의 지분 소유를 통해 한화S&C를 사실상 지배·운영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