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이프가드(Safeguard ;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TT 체제하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SG 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1995년 이후 전체 83건의 조치중 개도국의 조치가 72건(87%)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이 조사개시됐으나, 2건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WTO 출범이후 2007년말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83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중 6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20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2002~20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엄격해진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 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2001년 도입된 이래 2007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3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잠재적 통상마찰을 감안하여 실제 SG 조치 발동에 이른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사개시 이후 조사 중지 13건, 산업피해 부정판정 2건, 긍정판정 후 조치기각이 4건 등 19건(전체의 83%)이 조치없이 종결됐다.
현재 3건은 조사 중이며,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만 발동 중이다.
한편, 對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쿼터폐지(‘04.12.31) 이후 미국, EC가 의류에 대해 조사를 개시(’05.4)하였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주요 수입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FTA 확대에 따른 양자간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 터키 등 SG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의 조치 상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EU,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