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대비해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등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12일 항소이유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력한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은 달라졌다. 이인재·한위수 대표 변호사가 중심이 됐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한 대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들어갔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는 2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는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 등은 변호인단 이름에서는 빠졌지만 법무법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사건인 만큼 이 대표 변호사 등을 뒤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350여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5개를 모두 다툴 전망이다. 우선 뇌물죄 핵심이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최 씨 측에 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이 공모한 적 없고, 삼성 측도 최 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도 핵심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을 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도 300여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혐의와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첫 재판은 이르면 9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