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오던 금융감독원 전ㆍ현직 임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3일 임모 씨를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를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김 부원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더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해임한다.
앞서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 직후인 이달 11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인사 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