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코인원은 13일 오는 9월 22일 오후 6시부터 마진거래 신규주문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제공하는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중단이유를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마진거래 서비스가 임시 중단된다.
이미 마진 거래 중인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0일 간의 청산 시간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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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단추로 유관 기관들과 함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용공여 행위에 대해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진거래란 일종의 신용거래다. 코인원은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제공해 왔다.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400만 원까지 가상화폐를 공매수(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전면 조사를 검토한 바 있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 정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향후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최근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투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본래위 취지는 위험 회피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때 시세가 급등한다. 이때 해외에서 사 국내로 공급해 줘야 하는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권리(공매)를 확보해 놔야 손실을 없앨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경우 차이를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마진거래는 재정(차익) 거래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업계에선 제도권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헤징(위험회피) 거래기법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인원 마진거래는 위험 분산을 위한 서비스로 본래 좋은 취지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이용한 투기적 참여자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마진거래를 자본시장법으로 분류할 지, 도박의 일종으로 봐야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