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영장 또 기각, 검찰 즉각 반발 "증거인멸 혐의 구속실패, 수긍하기 어렵다"

입력 2017-09-14 07:53 수정 2017-09-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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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 회사 임원 박 모씨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다.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 5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중 3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고, 법원과 검찰 간 ‘영장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박 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 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받은 실무자들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만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 박모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검찰에 제출할 서류 중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직접 골라내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피의자 박모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부터 KAI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연이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KAI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윤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기각 사유였다. 이달 4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KAI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의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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