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노조원 95명 자유의 몸… 檢, 업무방해 일괄 공소취소

입력 2017-09-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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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노동조합원 95명이 자유의 몸이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각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이들에 대한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조합원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파업의 전격성'을 어떻게 인정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던 2차 파업 참가자 3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예상되고,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건이므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도 고려해 전향적으로 조치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확정 판결 전에 일괄 공소 취소하는 일은 드물다. 이번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내부개혁의 일환이다. 문 총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에서 기계적 상소를 지양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듬해 2월에도 한차례 파업하면서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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