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염색ㆍ파마ㆍ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 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마련된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염색ㆍ파마ㆍ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돼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