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입력 2017-09-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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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반성과 미래 각오를 담은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과정 기록·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등 일부 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보완점이 제시됐다.

특히 7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조사·심판조직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나왔다. 4급 이상의 전관예우가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조사·심판조직 분리는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서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한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변호사(법학박사)는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며 “일시적 방편은 구조적인 사건의 적체현상을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강화가 업무과중 현상만 심화시키는 것 아닐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정 변호사는 이어 “현행 제도 운영상 과징금 부과에 비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며 “그런데 재판 구조상 공정위의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민사사건은 많지 않다. 공정위가 민사재판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경제분석 결과 등 전문성을 가진 의견을 개진한다면, 공정위의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변호사)은 심의속기록 공개 시점과 관련해 “공개 시점을 정하지 않을 경우 의결 후 장시간 동안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 시점은 의결 후 2주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론했다.

이 위원은 또 “합의과정을 기록만 한 뒤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전면적 공개가 법률규정상 어려운 만큼, 어떠한 요건에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감면사항 등과 관련한 의결서 일부가 게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결서 전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의결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3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장 이상 직위자의 부당한 사건 개입의 수단이 되지 않을 내부감시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건점검 상설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담당자의 조사계획서 제출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민원창구부서 등의 신고전담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고내용 보완 및 추가증거자료 요구는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만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사조직과 심판조직을 분리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조직과 심판조직 분리는 비현실적 대안이다. 양기능의 융합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성국 교수는 “미국 내에서는 심판기능을 법원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다. 행정부 내에서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경제문제에 대해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한 제도의 취지상 기능의 융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기능융합의 보안책으로 독임제 대신 합의제 채택, 사건처리의 중립성 보장을 위원 임기제 채택, 법원에 준하는 사건처리절차 등을 거론하며 “실증적 연구상으로도 기능의 융합이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명확한 결과는 없다”고 역설했다.

조성국 교수는 “조사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는 위원은 조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일방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위원이 조사관의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피심인과 일방적으로 만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위원장과 위원의 평등성을 제시했다. 그는 “직급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심의에 있어서는 평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과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수는 “위원회 심의속기록 공개는 법원이나 국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전면 공개시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며 “일반 정책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지만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과정을 기록하게 되면 토론의 내용에 대한 검증가능성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중심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공정거래사건을 전임이 아닌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처럼 조직 내에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5~7급 직원까지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비사건부서 직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실제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퇴직자 재취업의 핵심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재취업,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대기업, 대형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은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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