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폐지…노사 합의

입력 2017-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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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노사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현재 기아차 등 일부 대기업에 남아있으며, 현재 정유업계 대기업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같은 SK이노베이션 노사의 결정은 현대·기아차 등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 중 694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각 기업들에 권고해 오고 있으며, 임단협 때마다 사측도 설득하고 있지만 해당 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도록 단체협약도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단체협약상에서는 현재의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물가 연동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해마다 관행처럼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씩 걸리던 임금협상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의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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