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범위는… 헌재, 금융지주회사법 '합헌' 결론

입력 2017-09-15 09:20 수정 2017-09-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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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이사회자료 공개' 박동창 前 KB금융 부사장 사건, 2심 판단 주목

회사 내부문건을 외부에 공개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ING생명보험 인수협상 비공개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동창(65)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박 전 부사장이 제청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70조 1항 8호' 등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박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재개된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박 전 부사장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 측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주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의도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전적 의미와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공시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닌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 전, 현직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또는 자료가 본인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인지 여부 및 이를 제공할 때 정해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열린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이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 이슈'라는 문건을 제공했다. ISS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정보를 주관해주는 기관이다. 박 전 부사장은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SS에 비공개 문건을 건넨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박 전 부사장은 항소심 도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나오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가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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