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입력 2017-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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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2년 전 한시적 시행 의문”…박상기 장관 “배경 알 수 없지만 자료 파악”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개인 116명(1조1333억 원)과 법인 10곳(1조66억 원) 등에서 총 2조1399억 원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9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행 한 달 전인 2015년 9월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통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의 본격적 획득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2조1399억 원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며 “이 시기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시기와 겹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는 이러한 대대적 면죄부 조치를 준 것인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당시 한시적 시행의 배경은 알 수가 없다”며 “목적은 미신고 해외 소득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 가산세를 면세해 주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조1399억 원 관련 자료는 국세청이 갖고 있지만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한다”며 “당시 최순실이 해외 은닉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 등 여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조치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 테두리 내에서 단행됐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조세소위 때 당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제도 내용을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에 수정 반영했다. 이때 여야는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시적 역외세원 양성화 조치로 자진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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