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근 4년간 '가짜석유' 판매자 4333명 검거…경기도 '최고'

입력 2017-09-15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4년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사정당국에 적발된 범죄행위자가 4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풀질보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1197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1059명)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1309명으로 약 2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청별 검거인원은 경기도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433명) ▲대구(383명) ▲부산(337명)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일명 가짜석유 판매자들이 최근 경제불황을 틈타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다"며 "가짜석유의 경우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01,000
    • +2.28%
    • 이더리움
    • 3,09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71%
    • 리플
    • 2,123
    • +1.1%
    • 솔라나
    • 128,900
    • -0.23%
    • 에이다
    • 400
    • -0.74%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0.29%
    • 체인링크
    • 13,070
    • -0.46%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