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공지영 법정공방으로 불거진 '장애인 시설'…운영자 사제와 여 목사의 진실은?

입력 2017-09-16 2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1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전직 천주교 신부 김 씨와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던 여성 목사, 그리고 그들이 함께 운영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둘러싼 의혹들을 파헤친다.

이날 방송되는 ‘천사목사와 정의사제 -헌신인가, 기만인가’ 편에서는 2015년 7월 소설가 공지영과 전직 천주교 신부 김 씨 간에 고소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을 재조명한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였던 김 씨는 천주교 사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중 제 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으로 신부 자격을 잃는다. 그의 면직 사유서에 등장한 추문의 주인공은 25년간 입양아와 장애인을 키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개신교 여성 목사 이 씨였다.

두 사람은 천주교 사제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미혼모로 처음 만나 김 씨가 면직된 후에는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했다.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제보가 이어졌다. 존경받는 이 씨의 삶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이 씨의 입양아들은 실제로 남의 손에 길러지고 있었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사랑을 빙자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또 제작진들이 입수한 두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과 메시지에는 전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는가 하면 이 씨의 은밀한 돈벌이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평생 월급 한 푼 받아 본적 없이 봉사와 희생을 해왔다”라며 “후원금도 모두 좋은 곳에 썼다”라며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보수로 봉사해왔다는 이 씨가 축적한 수많은 부동산 재산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블랙리스트 작가 공지영과 천주교 사제 간의 법정공방으로 출발한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살아온 것으로 사회적 명성을 쌓고 존경을 받아온 전직 사제와 여성 목사의 진실을 파헤친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의 ‘천사목사와 정의사제 -헌신인가, 기만인가’ 편은 16일 밤 11시 5분 SBS에서 방송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3,000
    • +0.96%
    • 이더리움
    • 4,896,000
    • +7.68%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3%
    • 리플
    • 1,985
    • +9.67%
    • 솔라나
    • 341,000
    • +1.22%
    • 에이다
    • 1,402
    • +7.1%
    • 이오스
    • 1,148
    • +6.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96
    • +1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6.04%
    • 체인링크
    • 25,810
    • +14.51%
    • 샌드박스
    • 1,073
    • +49.65%
* 24시간 변동률 기준